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 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예시)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 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 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 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 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하는 행위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는?
제18조 제2항 각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예외 사유만 적용된다. 한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8. 8.30. 2016 헌마 483 결정 참고). 목적 외로 제공받는 제삼자는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보호 위원회 결정 2019. 1. 28. 제2019-02-014호).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된다.
또한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된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제공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면 남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는 허용된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는데, 그 명칭이 조약이든, 조약 이외의 “협약, 협정, 규약, 선언, 의정서”이든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면 조약이 된다.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별법은 일정한 사람·시간·장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조약의 체결 시에는 조약의 체결 당사국이 조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약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
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범죄 수사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법원은 판결, 화해, 조정 등 재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완 요구, 자료 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
형, 보호·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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