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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by 가자부자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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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대상·범위가 막연한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집·이용은 정보 주체로부터 보다는 제삼자로부터의 수집·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에서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만 하고 상대방(제삼자)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제삼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 105482 판결, 2016.3.10. 선고). 그러나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삼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정보 주체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참고).

2)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에 의한 의무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결함상품 리콜 의무(「소비자기본법」), 각종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 또는 연령 확인 의무(「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공직선거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선원법」,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법령상 의무 준수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운전자와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상법」 제719조에서 책임 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된다. 사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 의무 준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법령상 의무 준수와 소관 업무 수행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정부조직법」 및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이외에,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란?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까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의 획득에 드는 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 대한 고지·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체결’에는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 예컨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체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미리 조사·확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계약 미체결시에는 수집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계약이행’은 물건의 배송·전달이나 서비스의 이행과 같은 주된 의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부수 의무 즉 경품배달, 포인트(마일리지) 관리, 애프터서비스 의무 등의 이행도 포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 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지위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중요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제4조 제1호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직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직원의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 등에 관한 사항, 보유기간, 퇴직 후 직원 정보의 처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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